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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자격조건 신청방법

by 1분생활건강이슈 2023. 8. 18.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가 8 천명대에서 7 천명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요즘 다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는 심심찮게 마스크를 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여 격리기간 동안 격리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입원 또는 격리 참여에 등록하고 이행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고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거나 근로자 이외 입원 또는 격리자는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공단과 생활지원비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금액

격리기간은 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 

  • 2023. 05. 31 이전 격리 :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 06. 01 이후 격리 :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2.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가구만 해당됩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대상자는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3.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 가구 내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4.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절차

4.1 격리참여자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차여자로 등록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2 격리권고

양성확인 통지 문자 URL 받음

 

4.3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5.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앱의 '보조금 24'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7.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또는 사진
  3. 신분증
  4.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보건소 발송, 입원자는 코로나 입원확인서 제출)
  5.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6.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주의사항

격리 중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병원, 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마스크(KF94)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일 격리이행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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