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귤껍질 김장김치 치킨뼈 곰팡이 핀 쌀 된장 고추장 커피 찌꺼기 버리기

by 1분생활건강이슈 2023. 11. 21.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귤껍질, 김장김치, 치킨뼈, 곰팡이 핀 쌀, 된장, 고추장, 커피 찌꺼기 버리기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오인할 수 있는 일반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을 일반 쓰레기로 버린 경우,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 경우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버리기-방법

 

위반 시 과태료는 1백만 원 이하로 부과되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과태료를 내고 나서 그다음에 또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는 20만 원, 3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일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서 헷갈려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환경과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과 네이버에서 해당 지역의 조례를 검색해 볼 수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지역명, 폐기물 or 지역명 음식물 검색)'에서 자치법규(조례)를 선택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1.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과 파·미나리 뿌리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버리기-방법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버리기-방법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은 일반 쓰레기이며 파, 미나리 등의 뿌리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만일 배춧잎에 흙이 묻어 버려야 할 경우 일반 쓰레기입니다. 특히 양파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쓰레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양파 껍질의 경우 섬유질이 많아 사료나 퇴비를 만드는 기계에 이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2. 바나나·수박·고구마·귤껍질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버리기-방법

 

바나나 껍질, 귤껍질, 수박껍질, 고구마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립니다. 다만 바나나의 딱딱한 꼭지, 수박의 꼭지는 수분이 없으므로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단한 파인애플 껍질 또한 일반 쓰레기입니다. 또한 귤껍질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3. 생쌀, 묵은쌀 vs 쌀바구미, 곰팡이 핀 쌀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버리기-방법

 

쌀, 보리, 콩 등 생거나 묵은 것을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핀 쌀을 버릴 때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양이 적을 때는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지만 양이 많을 경우 특수폐기물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폐기물 봉투는 별도로 구입하면 되고 지자체 환경과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벌레인 바구미가 생긴 경우 버릴 때도 양이 적으면 일반 쓰레기이며 양이 많으면 특수폐기물로 버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4. 동물 뼈, 치킨 뼈, 생선 가시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버리기-방법

 

돼지뼈, 소뼈, 닭뼈, 치킨 뼈, 생선 가시는 동물 사료로 재가공할 수 없고 퇴비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그런데 버릴 때는 반드시 뼈에 붙은 살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 제거하지 않고 버렸을 때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뼈에 붙은 살을 제거하고 살은 음식물 쓰레기로, 뼈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손질하다 보면 독성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어 내장의 경우 독이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릴 때는 봉투에 싸서 버리시면 됩니다. 

 

5. 된장, 고추장, 쌈장, 춘장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버리기-방법

 

된장, 고추장, 쌈장, 춘장은 염분기가 있어 동물사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버릴 때는 흐르는 물에 희석해서 버리거나 비닐봉지에 싸서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장 종류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만일 물에 희석해서 버릴 때 된장의 경우 콩이 있다면 콩은 염분기를 뺀 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염분기가 있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비닐에 담아 버릴 때는 두 번 정도 비닐에 담아 버리는 게 좋습니다.

 

6. 김장김치, 김치, 고춧가루, 젖갈류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버리기-방법

 

고춧가루나 김치, 김장김치는 매운 성분이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어 동물 사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추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김치는 국물을 완전히 짠 상태에서 비닐에 담아 버리시면 됩니다. 김장김치의 경우 김장을 하고 나서 남은 재료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젓갈류 역시 짠 염분기가 있어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김장할 때 배추 겉잎의 경우 흙이 묻어 있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절임배추의 경우 염분기기 있기 때문에 버릴 염분을 뺀 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지만 염분이 있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배추 밑동, 생강 껍질의 경우 일반 쓰레기입니다. 무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김장 쓰레기는 지차체마다 다릅니다. 지자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수거용 전용 봉투가 따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거용 전용 봉투에는 고춧가루, 고추씨, 껍질, 뿌리, 밑동을 제외하고 버리면 됩니다.

 

7. 1회용 티백·커피·한약재 찌꺼기

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버리기-방법

 

1회용 티백으로 녹차, 국화차, 생강차 등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또한 커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역시 일반 쓰레기입니다.

 

8. 결론

이상의 내용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과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자체마다 배출시간이 다르므로 확인해 보시고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불시 단속으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