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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핸드폰 모바일 열람

by 1분생활건강이슈 2023. 6. 24.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핸드폰 모바일 열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월세, 전세, 토지, 매매 등 부동산과 관련되어 필수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타인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되며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핸드폰 모바일 열람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의 원래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역사입니다.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이유는 첫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 둘째, 융자(근저당)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셋째, 해당 건물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소만 알면 해당 부동산이 언제 있었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언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어디에 얼마나 잡혔는지, 융자 없는 깨끗한 집인지 등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나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소' 앱을 설치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부동산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은 1,000원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가 가능합니다. 열람은 말 그대로 내용만을 보기 위함이며, 발급은 출력해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결재 시 1시간 내에는 자유롭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1회만 가능합니다.
  4. 등기부등본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공시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으로 열람 및 발급을 공시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와 전세, 월세 계약에서 실소유주와 저당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입니다.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5. 등기부등본 열람 사실을 부동산 주인이 알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에서 공시하는 자료입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열람 기록 등은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누가 열람했는지 알 수 없고 열람 자체를 알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옵니다. 열람 및 발급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시 제공되는 등기 기록은 현재 열람 시점입니다. 법적인 효력에 대한 부분은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열람 서비스는 단순 열람물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반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 등기부등본은 중앙에 열람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고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발급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

 

2. 메인 화면에서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

 

3.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에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는 출력이 안되며 열람용이고 700원, 발급하기는 출력해서 볼 수 있고 제출용이며 1,000원입니다. 화면에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나옵니다. 5가지 중에 소재지번으로 찾기로 입력해야 착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구분은 건물, 토지, 토지+건물, 집합건물 중에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집합 건물을 선택합니다. 또는 토지+건물을 선택해야 전체적인 부동산을 알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

 

4. 클릭 후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하고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

 

5. 다음과 같이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가 나옵니다. 용도,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소재지번, 상태가 나타나며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세요'라는 부분은 반드시 전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전부 체크 옆에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이 있습니다. 말소사항포함은 검색한 부동산의 지금까지 이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는지, 대출은 언제 있었고 얼마며 아직 남아 있는지 또는 말소되었는지, 경매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유효사항은 현재 유효한 내용만 간편하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아래쪽에 일부를 선택하면 현재소유현황과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현황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부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이 나옵니다.  소유자의 정보를 모르면 미공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열람

 

7. 다음으로 '결제대상 부동산' 창이 나타납니다. 열람만 할 경우 700원입니다. 발급은 1,000원입니다. 열람은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결재 후 1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발급의 경우는 1회 출력하면 더 이상 출력할 수 없습니다. 재열람 또는 재출력 시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

 

8. 결재를 클릭하면 '회원으로 로그인'과 '비회원으로 로그인'이 나옵니다. 비회원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을 진행했다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왼쪽 상단에 부동산을 보면 열람하기, 발급하기, '미열람/미발급 보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발급을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집을 알아볼 때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여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집을 구할 때 자신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갈 경우 계약 전에 확인을 해야 하고 이사하기 전날 다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한 후에 다음날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악한 집주인은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를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파하는 방법 및 예방, 대책 피해 방지방안 알아보기

2023년 1월부터 정부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입자 스스로가 전세사기에

gominppogegi.tistory.com

 

핸드폰 스마트폰 열람

  1. 핸드폰(스마트폰)으로 등기 열람하는 방법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고 앱을 다운받습니다. 
  2. 자주 들어갈 것이 아니면 처음 로그인할 때 비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을 해야 하는데, 1234처럼 쉽게 알 수 있는 번호 4자리로 합니다. 다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쉬운 번호로 해야 합니다.
  3. 로그인 후 '부동산 등기열람'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구분, 시도/선택 부분은 그냥 놔두고 해당 주소지를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그럼 입력한 주소지가 나타나는데, 입력한 주소지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5. 그다음 등기기록 유형 선택에서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이 나오는데, 말소사항포함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공개로 합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공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되니 미공개로 클릭합니다.
  6. 이후 결제금액 창이 나타납니다. 결재 금액은 700원입니다. 카드, 휴대폰 결재 및 간편 결재(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도 있습니다. 결재 후 등기사항요약란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체크를 하면 예전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7. 열람 후 1시간 동안만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이나 PC에서 열람하는 방법이나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 방법 핸드폰 모바일 열람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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