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소득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계좌변경 전화번호 알아보기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근로장녀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소득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계좌변경 전화번호
최대 지급액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80만 원 |
2023년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은 10%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150→165만 원, 홀벌이 가구 260→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70→80만원
소득조건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녀금 | 4만 원 ~ 2,200만원 미만 | 4만 원 ~ 3,200만원 미만 | 600만 원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 원 ~ 4,000만원 미만 | 600만 원 ~ 4,000만원 미만 |
단독가구는 거주하는 사람이 1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홀벌이 가구는 가족 구성원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1명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가구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구 형태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재산요건도 중요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기존 재산합계 2억 미만에서 2억 4천만원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자는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일
5월말까지 정기에 신청한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6월부터 11월말까지 신청한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홈텍스】
- 홈텍스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모바일 홈텍스】
- 홈텍스 앱 설치→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변경
기존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신분증, 해당계좌의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해 홈텍스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소득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계좌변경 전화번호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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